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체결 후 비과세종합저축 투자시,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(조특법§88의2) 적용 가능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7.07.27
요 지
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,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9, ’14.1.23.)을 참고하시기 바람
전 문
[회신]
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(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 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)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,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9, ’14.1.23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9, 2014.1.23.
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,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신탁회사 B
는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」
(이하“자본시장법
”
)
시행령 제
103조 제1호에 따른
지정형 특정금전신탁
*
을 운용
중이며,
*
「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」상 정의 : 투자자가 운용 대상을 특정
종목과 비
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(↔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)
-
거주자 A(위탁자)
의
신탁 운용지시
를 받아
비과세종합저축
에
투
자
하고, 그
로부터 얻는
수익
을
거주자 A에게 배분
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
지정형 특정금전신탁
을 체결한 후
비과세
종합저축
에
투자
하는 경우,
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
(조특법§88의2)
적용 가능
여부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
【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(제
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
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
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) 이하인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저축(이하 이 조에서 "비과세종합저축"이라 한다)에 2019년 12월 31일
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1. 65세 이상인 거주자
2.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
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3.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
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4.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
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(傷痍者)
5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6.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
에 따른
고엽제후유의증환자
7.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
○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
【신탁의 종류】
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(이하 "특정금전신탁"이라 한다)
2.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(이하 "불특정금전신탁"이라 한다)
○
신탁법 제2조
【신탁의 정의】
이 법에서 "신탁"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(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)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
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(이하 "수익자"라 한
다)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, 개발,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.
○
소득세법 제4조
【소득의 구분】
②
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
신탁(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51조
에 따른 집합투자업겸
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)의 이익은
「신탁법」 제2조
에 따라
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
구분한다. (개정 2011.7.25)
○
소득세법 제155조의2
【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】
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
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(동일 귀
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)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0.12.27, 2013.1.1)
○ 서면-2014-법령해석소득-21350, 2015.02.17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거주자가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5
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
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,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○
원천, 서면법규과-1305, 2014.12.10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
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
조
합등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
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○
원천,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9, 2014.01.23
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
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,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○
소득, 원천세과-1714, 2008.08.18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가「신탁업법」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928, 2007.7.2.
「신탁업법」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
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(이하“투융자회사”라 한다) 주식의 배당소득이 귀속되어
동 법인이 당해 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을 그 수익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
경우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1조의
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